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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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10 | 조회 | 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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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과채류 대상 잔류농약 감시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공지 발표(7월 셋째주) ※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규정인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No. 386, 387호)에 근거하여, ‘20.1.24, ‘20.5.8 공지한 COA 제출 내용에 관한 변경 공지임(붙임1) ◦ 태국으로 신선과채류 수입시 품목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관리되며 잔류농약에 대한 샘플검사 진행. ‘20.5.8 발표된 FDA 공지에 따르면 샘플검사를 원치 않을 시 134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분석 성적서(COA)를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 지침에 따라 134개 전체 성분이 아닌 품목군별 해당되는 잔류농약 성분에 한해서 COA 제출(미제출 시 FDA 샘플검사 실시) ◦ 적용시점: 2020년 8월 1일
2. 변동사항 ◦ 품목군별(고위험군/위험군/저위험군) 샘플검사 방법에 대한 변경 내용 하단 참조 (1) 고위험군 품목(Very High Risk) - 고위험군 리스트에 등재된 해당 수출업체/품목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서만 검사하며, 해당 품목 FDA 샘플 채취 후 수입사에 전달해 태국 정부 실험실,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샘플검사 진행하며 해당 비용은 수입업체에서 부담 - 샘플검사를 원하지 않을 시,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COA 제출 - COA 제출 시 통관 바로 가능하나 미제출 시 FDA 샘플검사 결과 해당 잔류농약 성분 허용기준 미만일 경우 통관 진행, 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수입 금지하고 압수 및 파기, 재판을 진행하여 50,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통관을 위한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리스트 삭제 요청을 하지 않고 진행한 샘플검사는 통관을 위한 절차로 간주됨 - ‘20.7.23 기준 고위험군품목 리스트 확인 결과, 한국산 해당품목 없으나 수시 모니터링 필요 - 고위험군품목 리스트 업데이트 : 매월 1일, 16일(단,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공지) ※ http://www.fda.moph.go.th/sites/Logistics/Pages/Main.aspx
(2) 위험군품목(High Risk) - 해당품목 : 10개 품목 ※ 채소류 : 완두콩, 셀러리, 고수, 차이니즈 케일, 시금치 ※ 과일류 : 체리, 감귤류(오렌지 등), 딸기, 포도, 용과 - 당초 134개 성분에 대한 COA 미제출 시 샘플검사 의무화 방침이었으나 개정 지침에 따라 검사 빈도를 높인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태국 FDA 검사비용 부담)하며, 샘플검사 원치 않을 시 품목별 지정 성분(붙임 2)에 한해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COA 제출(품목별 분석 대상 잔류농약 성분 리스트 붙임2 참조) - COA 미제출 시, FDA 샘플 수집 후 수입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정부 지정 실험실을 통한 샘플검사 결과 품목별 잔류농약 성분 초과 검출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하고 제품을 압수 후 파기처리 (재판을 진행하고 50,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음) (3) 저위험군 품목(Low Risk) - 고위험군, 위험군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으로 수입 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COA 미제출 시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GT-Pesticide Test kit 및 GPO-TM/2 Kit 활용 기본검사 실시), 검사키트 양성 반응 시 정부 실험실에서 정밀검사 실시하며 정밀검사 양성 판정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
3. 기타 주의사항 등 ◦ 고위험군품목 리스트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향후 FDA 공지 추가 변동사항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필요 ◦ 고위험군/위험군으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수출업체 또는 품목에 해당될 경우, COA 미제출 시 FDA 샘플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의 필요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1] 태국 식약청의 수입 신선과채류 잔류농약 감시 조치(개정판) (수입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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