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모니터링_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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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7/21 | 조회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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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통관 및 검역관련 변동사항 ◦ (태국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일시적 가능) 태국 세관은 4월16일 세관공지 No,81/2563를 게시하여 Covid-19 사태로 원 산지증명서(Form AK)의 원본송부가 어려울시 일시적으로 사본 제출로 통관 가능함을 공지함. - 수입통관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지만 Covid-19 사태로 원본송부가 어려운 국가에 한해 가능함. - 사본 제출 시, 수입자는 수입신청서(Import Entry Form)에 비고란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추후 제출 예정이라고 기입해 물품 수령전 세관에 제출해야함. - 통관 후 30일 이내 원산지증명서 원본 세관에 제출해야 함. 단 기한 내에 제출 불가시 수입자는 제출기한 7일전 30일 연장 허가 양식 제출가능 (제총 제출기한이 60일을 넘지 않아야 함) - 기한 내 원본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세 및 특혜관세 적용 불가하고 관세청에서 미납관세에 실사 예정임. - 적용기간 : 2020.4.16. ∼ 9.30. *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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