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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태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21 조회 1263
첨부
□ 주요내용

1. 태국 식약청(Ministry Of Public Health)는 식품 일련번호 관련 규정(2019년)을 공지하였고 본 공지는 관보공지 2019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됨.
2. 해당 법률은 「정부조직법(2002년) No.5」와 2010년 5월 8일에 발표된 「밀폐용기에 담긴 식품의 라벨링 No.367 제7조」를 포함한 「정부조직법(1991년)」 제 34조에 식품일련번호 관련 공지의 내용을 취합하여 공지함.
3. 식품 일련번호 받아야 하는 식품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규정은 번역본 참조
  - 품목1. 특별 관리식품
  - 품목2. 품질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식품
  - 품목3. 총리가 라벨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식품
  - 품목4. 품목 1~3 외의 식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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