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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이슈] 말레이시아 보건부, 10년 만에 개정된 식품 조례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26 조회 1283
첨부
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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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10년 만에 ‘식품 조례’ 개정

말레이시아 식품 법규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적 식품 법규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각 국간 무역촉진을 위해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2020년 7월 22일 식품 조례 3호 수정안((P.U. (A)209/2020))과 식품 조례 4호 수정안((P.U. (A) 209/2020))을 발표함. 이는 말레이시아 식품 조례 내용을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주로 식품라벨, 식품첨가제, 잔류농약 관련 수정 사항을 포함함

 

그중 말레이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주요 개정 사항은 하기와 같음.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1) 식품 명칭, 식품 속성과 물리적 특성이 포함돼야

 - 기존 규정 (Regulation 11(1)(a))

   : 식품명은 일반 식품 명칭 또는 주요 성분의 일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만약 주요 성분의 일반 명칭이 없는 경우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

 

 - 개정안 (Regulation 11(1)(AA))

    : 식품 명칭과 관련된 문구를 식품 명칭에 가까운 위치에 추가하여, 식품의 속성과 물리적 특징을 설명할 것을 규정함.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식품기업은 식품명칭을 표시할 때 소비자의 오해를 사지 않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식품의 속성과 물리적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를 표시해야 함

 

(2) 식품 첨가제 표시 방식 변경, 식품 첨가제 명칭과 INS 번호도 표시해야

 - 기존 규정 (Regulation 11(1)(g))

   : 식품첨가제가 함유된 경우 함유된 식품첨가제를 다음의 문구로 표시해야 함

      “contains permitted (state the type of the relevant food additive)”로 표시함 

 

 - 개정안 (Regulation 11(1)(g))

   : 식품첨가제가 함유된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의 규정에 따라 라벨에 관련 식품첨가제의 기능과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식품첨가제의 명칭 또는 INS 번호(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를 표시해야 함
만약 식품첨가제에 해당하는 INS 번호가 없을 경우 식품첨가제의 기능 유형과 명칭을 표시하면 됨  또한, 식품첨가제에 한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을 경우 한가지 기능만 표시하면 됨

 

(3) 라벨링 면제 요건, 포장 규격에 따라 라벨링 면제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소포장 식품의 라벨 표시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포장 규격에 따른 라벨링 면제 요건이 포함됨. 이는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소포장류 식품의 라벨 표시 요건에 주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 (Regulation 11(1)(f))

   : 유지(油脂) 표시와 식품첨가제 표시는 최대 면적이 10cm2 미만인 포장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4) 라벨 표시 금지 문구 규정, 표시 요건에도 주의해야 

개정안에는 라벨에 organic, biological, ecological, biodynamic 또는 기타 유사 단어는 표시하지 않도록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음. 여기에 organic, biological, ecological, biodynamic 또는 기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나 표현은 표시를 금지하며 식품안전 및 품질 관련 당국의 제정 또는 승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또한, special dietary, wholegrain 또는 wholemeal의 표시 사용 조건을 분명히 밝힘. 어떠한 식품 라벨에도 special dietary 문구나 유사의미의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식품라벨에 wholegrain 또는 wholemeal 문구를 표시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a)  100% 통밀 또는 통밀의 소맥분, 밀가루, 쌀 또는 곡물 

(b)  60% 이상의 통밀 또는 통밀식빵

(c)  기타 제품 중 1회당 25% 또는 8g 이상의 통밀 또는 통밀이 함유된 경우

 

wholegrain 또는 wholemeal 문구를 표시하고 전 곡물 또는 통밀의 백분비를 표시해야 하며 글자체는 4p 이상이어야 함. wholegrain 또는 wholemeal 표시 요구에 따라 wholegrain 또는 wholemeal은 먹지 못하는 부분을 제거한 후 완전히 분쇄, 가공한 조각 형태 내핵으로 구성된 곡류, 곡물을 말함

 

 

* 참고

중국식품 토축산물수출상회(中国食品土畜进出口商会), 马来西亚食品条例修订一览(一)2020.07.30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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