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인증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인증은 의무가 아닌 임의인증이 원칙
(식품관련 인증 종류) HALAL, GMP, HACCP 등
말레이시아 할랄 식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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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 KMF(Korea Muslim Federation, 한국이슬람교중앙회)
- 소요시간 : 서류접수 후 약 1달
- 인증대상 : 동물성식품(돼지고기 제외), 이 외 인증을 원하는 식품
- 할랄 식품 관련 말레이시아 규정
- 산분해 야채 단백질(Acid-Hydrolyzed Vegetable Protein, HVP)
- 3MCPD
- 식용 고기 및 고기 내장
- 베타 작용제(Beta-Agonist)
- 식용 가금류 및 가금류 내장
- 니트로푸란(Nutrofurans) 및 그 대사물
- 새우류 및 게류
-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자연산 새우류 및 게류는 클로람페니콜 불검출증명서 불필요. (HC, 수출국가 CA, 대사관/인증기관 양식 등에 자연산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 해초 및 해초제품
- 무기비소제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분석기관에서 발급 받은 성적서
- 무기비소제
- 피넛버터, 땅콩(껍데기 유무를 불문한 날 것)
- 아플라톡신
*가공된 땅콩(커넬 형식의 구워진 것)은 제외
- 아플라톡신
- 꿀
-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 치즈
- 저온살균이 되지 않은 우유로 만들어진 치즈
- 모든 종류의 부드러운 치즈(저온살균 여부 불문)
-리스테리아균
*가공치즈 제외
- 먹는 샘물 및 혼합음료
*보건부 식품안전품질부서에서 수입 이전에 사전 획득 - 금액기준 :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IF)
- 관세평가 : WTO협정 준수(FTA협정 입증 시 FTA 관세 적용)
- 확인방법
① 관세청 FTA포털 : http://fta.customs.go.kr
② 말레이시아 관세청 : http://tariff.customs.gov.my
- FTA 원산지 규정에 의거, 수출국에서 최종공정이 이루어져야 특혜관세 적용
- 발급신청기관
① 대한상공회의소 : http://cert.korcham.net/cert-web
② 관세청 FTA포털 : http://fta.customs.go.kr
- 가공식픔 : 수출입식품검역처(MAQIS)에서 수입허가 진행
- 신선식품 및 유제품 : 수출입식품검역처(MAQIS) 수입허가 이후 각 해당부처(농업부, 수의부) 추가 검역 실시
- 수입허가 이전에 천연자원환경부(NRE)의 승인 필수
- 1985 식품규정에 의거, 라벨링 요구사항 준수 필수
- 우유 기반 제품을 제외한 무알콜음료 : 당분이 5g 초과 시
- 예시 :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캔커피 등
- 과채주스 : 당분이 12g/100ml 초과 시
- 우유 기반 음료제품(유당을 감안하여 기준 설정) : 당분이 7g/100ml 초과 시
- 예시 : 초코우유
- 카페 및 현지음식점(호커센터, 마막 등)에서 판매하는 음료(캔, 병 음료는 예외)
- 예시 : 스타벅스에서 판매되는 카푸치노, 호커센터에서 판매하는 현지식 커피(Kopi-O), 밀크티(Teh-Tarik)등은 설탕세 미부과
할랄인증 기준 | 종류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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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1500:2019 | 식품 | 할랄 식품 일반 요구사항
- 생산, 제조, 처리 및 저장 관련 지침 |
MS 2424:2012 | 의약품 | 의약품 일반 가이드라인
- 건강보조제를 포함한 의약품 제조, 취급기준 |
MS 2400-1:2019 | 운송 | 할랄 공급망 관리시스템 제1장
- 제품 및 화물의 운송요건 |
MS 2400-2:2019 | 저장 | 할랄 공급망 관리시스템 제2장
- 배달까지의 전과정에 걸친 창고저장 관련 지침 |
MS 2400-3:2019 | 소매 | 할랄 공급망 관리시스템 제3장
- 소매단계에서 할랄 무결성 관리 요건 ※ 비할랄과 할랄제품의 구분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함 |
MS 1900:2005 | 품질 | 이슬람 관점에서 요구되는 품질경영시스템 |
※ 출처 : 말레이시아 표준부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2019)
수출시 필요서류
필요 서류별 | 식품 및 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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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C(Health Certifiation) 식품위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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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A(Certificate of Analysis) 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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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b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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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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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시 필수 확인사항
관세율 기준
* Tariff Type에서 AKFTA로 지정 후 HSCODE 2017 기준으로 검색
원산지증명서(통관시, 한-아세안 FTA(AKFTA) 혜택)
※ 세부 참고 홈페이지 : 외교통상부 FTA(http://www.fta.go.kr)
검역 시 주의사항
일반 농식품
* 육류, 유제품 등은 할랄인증 필수
GMO 농식품
검역레벨
lv 1. | 자동통관 |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보증하여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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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 서류심사 | 통관 전 통관심사관이 심사관련 일체서류 요청 |
lv 3. | 모니터링 심사 | 검수 의무. 샘플은 수입식품 연간 국제모니터링계획에 따라 수집 가능 |
lv 4. | 감독 심사 | 검수 및 샘플링 의무. 위탁물은 검사를 위해 샘플 수집 후 통관 |
lv 5. | 심화 심사(HTS) | 검수 및 샘플링 의무. 국제식품규격/식품시행법/식품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위탁물 억류 |
lv 6. | 자동 거부 | 시스템이 식품 위탁물 자동 거부 |
※ 샘플이 채취되어 검사 시행 시 검사비용 발생
설탕세(SUGAR TAX)
설탕 소비 감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19년 7월 1일 시행
적용 대상
설탕세 비용 : 리터당 0.4링깃 부과
제외대상
* 출처: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19/07/01/mata-chief-sugar-tax-implementation-poised-to-reduce-medical-costs/176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