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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08 조회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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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에 맞춰 2-CE와 ETO 검출 기준 수정, 수출 대상국의 검출 기준 유의해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처(BPOM)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된 인도네시아 식품 중 즉석 라면의 조미료, 즉석 라면, 고추(칠리페퍼), 자스민차, 아이스크림에서 지속해서 기준치 이상의 2-CE(클로로에탄올)와 ETO(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는 문제사례가 발생하자,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령 43호 규정》의 2-CE와 ETO 검출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함 

 

2-CE와 ETO는 일반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의 화합물로, 국제 기준에 맞춰 수정된 2-CE와 ETO의 검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2022년 10월 31일부터 해당 기준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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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치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식품에 적용되는 개정사항이지만, 인도네시아 내 유통 식품도 동일한 기준치가 적용됨. 한국은 이번 개정사항의 대상 품목을 대부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으며, 라면 제품의 경우 2021년 기준 연간 약 1,165만 달러, 아이스크림은 약 38만 달러 규모가 수출됨.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특히 한국의 즉석 면류 제품(라면 등)과 식물성 식이 보충제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 시 동일한 2-CE와 ETO 검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해당 성분에 대한 수출 대상국의 잔류농약 기준치를 사전에 꼭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961&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2&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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