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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 및 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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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절차

수출 계약-(바이어  발굴, 거래계약), 제품사전신고/서류준비- (① 제품사전신고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수입허가 ML(Makanan Luar), ②구비서류:-선화증권-상업송장-포장명세서-원산지증명서(AK-FTA)-수입허가서-자유판매증명서-수입화물신고서), *라벨링 기재사항-제품명,순중량,등록번호성분표,제조사/수입업자 정보,유통기한(인니어,아라비아 숫자/라틴어로기재)), 선적/출항-수출통관
포워딩업체지정운송, 통관(수입신고-·통관 세관에 따라 수입신고방식 (EDI,전자서류, 서류) 상이함으로 사전 신고방식 확인·수입신고 서류-API(수입자 식별번호)-NPWP (납세자 식별번호)-NIK(관세청등록증)-IT PRODUK TERTENTU (지정 수입자 허가),  *EDI (Electronic Date Interchange)를 통해 수입신고서 세관 전송 *관세율조회:www.beacukai.go.id/btki.html(관세청:beacukai), 서류심사/물품검사-(· 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은 위험도에 따라 4개의 채널로 분류 및 통관심사 진행(MITA,Green,Yellow, Red Channel)* MITA통로는 관세유예 여부로 Priority Channel 업체와 Non Priority Channel 업체로 구분됨.), *Channeling system -MITA:서류 및 검역면제 (즉시통관) -그린:서류심사, 검역면제(최대12시간)-옐로우:서류심사,검역면제 (최대4일)-레드:서류심사 및 검역 (최대7일), 세금납부(·제품가격,화물명세+수입관세+부가세 = 세금) 물품반출(·현지바이어 화물인수),  통관은 신고서류 제출일로부터 3~5일 소유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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