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산업이슈정보

>업무안내 > 수출지원 > 新남방데스크 > 인도네시아 > 식품산업이슈정보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16 조회 816
첨부
► [인도네시아] 수입식품 등록 절차 변경 및 식품의약품청의 신규 사이트에 식품 등록 필요
 

2022년 9월 12일부터 식품의약품청에 수입식품 등록 시 OSS 승인 필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은 2022년 9월 12일부터 OSS(Online Single Submission)를 통해 수입식품의 등록 허가 신청 후 접수 승인을 받아야, 변경된 식품의약품청 접수 사이트(www.ereg-rba.pom.go.id)에 식품을 등록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에 수입식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허가서(API-U 또는 API-P)와 관세청 등록번호(NIK)가 요구되며, 이를 발급받는 절차는 약 5개월이 소요됨. 그러나 OSS를 통해 수입식품 등록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 접수 승인 후 사업자 식별 번호(NIB)가 부여되며, 이 번호로 식품의약품청에 수입식품을 등록할 수 있음. 즉, OSS를 통한 수입식품 등록 절차는 수입허가서와 관세청 등록번호의 발급 단계가 사라져 등록 절차와 소요 시간이 줄어듦

 

※ 수입식품의 식품의약품청(BPOM) 등록 신청 절차 비교 

external_image

 

 

신규 등록 및 연장 신청도 신규 등록 사이트로 진행, 수입 절차에 확인해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의 등록 사이트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등록 사이트를 통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제품의 포장 디자인 변경, 제품 용량 변경 등의 유지 관리 업무만 진행할 수 있음. 수입식품을 신규 등록 및 기존 등록 제품의 연장 신청은 변경된 신규 등록 사이트(www.ereg-rba.pom.go.id)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신규 등록 사이트의 등록 절차는 OSS를 통해 등록 접수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함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커피조제품, 음료, 과자류 등 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모든 가공 식품은 수입업체를 통해 식품의약품청 등록이 완료되어야 유통될 수 있음.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수입식품 등록 절차를 확인하고, 신규 등록 사이트를 통해 수입식품의 등록이 가능한 수입업체를 선정하여 인도네시아 수입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436&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다음글 인니, 내년 팜유 가격 하락 예상
이전글 인니, 연료비인상에 따른 식품물가상승과 식량수급불안정 위험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