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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식당 영업시간규제, 이슬람교의 금식월 라마단을 맞이해 완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27 조회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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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 라마단은 이슬람력의 제 9월로, 아랍어로‘무더운 달’을 뜻하며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해야 하며 이는 이슬람교에서 무슬림이 지켜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임

 

◦ 인도네시아 종교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라마단은 4월 13일부터 한달간인 5월 12일까지 무슬림은 해가 떠 있는 동안 물조차도 마시면 안됨

 

◦ 일반적으로 금식월의 경우 식품 소비 및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몰 후 부까 뿌아사(buka puasa, 하루동안의 금식을 끝내고 다시 식사하는 행위)를 위해 가족 단위의 외식 및 식품 소비가 증가하여 오히려 외식 지출이나 식품 매출이 평년 대비 10~20%까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함

 

◦ 자카르타 부지사 Ahmad Riza Patria의 발표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정부는 라마단 기간 동안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기존 21시까지로 규제되었던 노점상, 레스토랑, 카페 등 외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를 22시 30분으로 완화한다고 발표 함

 

◦ 그는 또한 이러한 규제 완화의 이유를 금식으로 인해 일몰 이후로 강제되는 활동과 식사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 덧붙임

 

 

ㅁ 시사점

 

◦ 월 13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는 라마단 금식월을 맞았으며 금식기간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엔 식사를 할 수 없지만 금식이 해제되는 일몰 후 외식 지출이나 식료품 구입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 따라서 식품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서 라마단 금식기간 및 금식기간 후의 연휴인 르바란 기간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펼쳐 한국식품 유통업체 및 외식업체 또한 적극적은 홍보와 판매 확대가 필요함

* 참고 : CNN INDONESIA(2021.4.13)




* 출처링크 :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062&menu_dept2=35&menu_dept3=71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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