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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가공 식품 등록 허가시 ING(영양 성분) 검사 의무 대상 추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05 조회 1245
첨부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BPOM(식약청)은 지난 2020년 2월 발효한 수정 규정으로 일반 가공식품의 등록 허가 심사 요건에 영양성분 의무 검사 대상을 지정 의무화 한바 있음.


 ◦ 본 제도의 시행이 1여년 경과 중이나 아직 대외적인지나 소개가 잘 안되고 관련 업체의 인지도가 적은 부분을 감안 신규 및 연장 등록시 준비에 미흡으로 등록 업무 지연 등을 사전 참고 대비가 필요하여 소개가 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은 광고 문구의 심의가 필요시(또는 신청) 검사 의무 대상 이였으나 본 제도 시행으로 외부 시험 검사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하기 4가지 영양성분 표기 사항을 검사 받고 또 이를 포장 라베링에 의무 표기 되어야 함.


 ◦ 해당 의무 대상의 영양 성분 항목과 검사 기준 등의 규정은 BPOM 2019년 22호에 의거한 내용을 인니 식약청은 2020년 2월 10일자로 라벨에 의무 표기 시행령을 발효한바 있다.(No.HM.04.52.522.02.20.289)


 

◦ 의무 대상에서 제외 품목군 : 커피, 차(분말 및 티백 제품 포함), 미네랄워터, 허브 제품, 양념류, 조미료 제품

 

No.

Name(항목)

Max. Limit

1

Lemak total (지방)

69 g/ day

2

Energi / Kalori (열량 / Kcal)

2150 Kkal(Kcal) / day

3

Protein (단배질)

60 g / day

4

Karbohidrat totoal (총 탄수 화물)

325 g / day

5

Lemak Jenuh (포화 지방)

20 g / day

6

Natrium (나트륨)

1500 mg / day

7

Kolesterol(콜레스트롤)

<300 mg/ day

 


 

* 관련 : 영양성분 검사 항목 규정 식품의약청(BPOM) 규정 2019년 22호(의무 2020.2.10.)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2658&menu_dept2=35&menu_dept3=7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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