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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직접운송 인정범위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04 조회 1103
첨부

- FTA 직접운송 인정범위 확대로 대인도네시아 수출 불편 사라져
- 수출검증 요청횟수 2018년 1분기 184건, 올 1분기 7건
 

□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인도네시아의 FTA(자유무역협정) 수출검증 요청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은 지난 2월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에 대해 합의한 뒤 인도네시아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FTA 수출검증 요청횟수가 2018년 1분기 184건에서 2019년 동기에는 7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최근 밝혔다.
 

□ 관세청에 따르면 합의 이전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적지·도착지·경유지가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 다른 가공행위가 없었다는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비가공증명서 해당물품이 제3국에서 가공되지 않고 직접운송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 하지만 2018년 합의로 직접운송의 증빙서류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돼 비가공을 검증하는 과정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는 직항노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 경유해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깐깐한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의 애로가 컸다.
 

□ 관세청은 “경유가 많았던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무역협회 무역신문 2019.4]

* 출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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