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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관련 데이터정보 및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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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06 조회 885
첨부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수출현안 및 동향

1. 베트남 라벨링 시행령(111/2021/NĐ-CP) 개정에 따른 수산물 수출입 업체 혼란 야기

◦ ‘21.12.09. 베트남 정부는 ‘22.2.15.부로 수입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신 

라벨링 규정을 공표한바 있음

◦ 최근 베트남 세관 온라인 기사에 따르면개정된 라벨링 규정으로 인해 수산물

출입 업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라벨링 규정 1조 2항에 따르면식품 중 유일하게 라벨 부착이 면제되는 제품

은 내수용 신선 식품내수용 포장지가 없는 가공식품으로 규정되어 있

◦ 따라서신 라벨링 규정에 따라 내수용이 아닌 가공수출을 위한 식품은 면제 대상

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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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수산물수출자협회(VASEP)는 라벨링 규정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세관총국

에 공문을 발송하였음

 

2. 시사점

◦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개정된 라벨링 규정으로 인한 애로사

항은 현재 없으며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KATI 통해 안내 예정

◦ 베트남의 경우 아직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무역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858&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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