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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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4/06 | 조회 | 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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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1. 베트남 라벨링 시행령(111/2021/NĐ-CP) 개정에 따른 수산물 수‧출입 업체 혼란 야기 ◦ ‘21.12.09. 베트남 정부는 ‘22.2.15.부로 수입‧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신 라벨링 규정을 공표한바 있음 ◦ 최근 베트남 세관 온라인 기사에 따르면, 개정된 라벨링 규정으로 인해 수산물 수‧출입 업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라벨링 규정 1조 2항에 따르면, 식품 중 유일하게 라벨 부착이 면제되는 제품 은 ‘내수용 신선 식품, 내수용 포장지가 없는 가공식품’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신 라벨링 규정에 따라 내수용이 아닌 가공‧수출을 위한 식품은 면제 대상 이 아님
◦ 베트남 수산물수출자협회(VASEP)는 라벨링 규정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세관총국 에 공문을 발송하였음 2. 시사점 ◦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개정된 라벨링 규정으로 인한 애로사 항은 현재 없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KATI를 통해 안내 예정 ◦ 베트남의 경우 아직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858&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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