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 추진 시 준비서류
일반식품 혹은 건강기능식품 등 분류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s)
- 해당업체의 제품이 제조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임
- 발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그림] 자유판매 증명서 이미지>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후,
통합민원상담→영문증명서 신청→영문증명서 신청 아래에 관할청 선택→로그인→민원접수등록→내역기입→서류제출
2. 첨부 서류
➀ 식품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사본1부
➁ 수출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➂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받는 경우에 한함) 원본(영문)1부
➃ 수출필증(수출면장)
3. 처리시간 및 비용
➀ 처리기간 : 3일정도 소요
➁ 처리비용 : 무료
4. 베트남대사관 인증
- 베트남대사관 인증을 거쳐 수입식품 등록 시 제출 가능.
단, 대사관 인증 시 국가에서 지정한 변호사 번역공증 필요
* 인증비용: 평균 10~15만원 / 소요기간: 3일~10일
- 아포스티유(www.apostiu.com)로 진행가능
식품위생허가서
- 권한이 있는 시험기관이나 인정된 독립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주요 품질지표, 품질 중점기준 및 관련 위생지표)
- 발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베트남 현지 시험기관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발급받아 대사관 공증 후 사용
-
베트남 현지 시험기관 이용
- 베트남의 대표적 식품위생허가서 발행기관: NIFC(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준비서류: 제품샘플, 식품위생허가신청서
· 서류 처리기간: 약 7~10일 소요
· 홈페이지 : http://nifc.gov.vn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발급받아 대사관 공증 후 사용
원산지증명서
- FTA협정 세관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한국-베트남은 2가지 FTA협정(한-베FTA, 아세안FTA)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제품코드별로 유리한 협정기준을 선택하여 무역 가능
* 베트남의 HS 6단위별 원산지 결정기준, HS 최종단위별 협정세율 확인 필요 - 발급기관: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
- 유효기간: 1년
- 신청원칙: 수출자, 생산자 또는 대리인이 선적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일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해서 계산)하여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재료 구매입증 서류, 원재료 역내산 증빙서류
수출증명서
- 발급기관: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bandtrass.or.kr)
* 한국무역협회 회원은 한국무역협회 웹페이지(www.kita.net)에서 온라인증명서 발급 가능
수입허가서(꽁보, CÔNG BỐ)
- 정식 베트남 명칭은 CÔNG BỐ(꽁보)로서 외국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입ㆍ유통할 경우 해당식품의 안전성을 등록ㆍ공표하는 서류임
- 발급기관 :베트남 식약처(VFA; Vietnam Food Administration)
- 일반적으로 현지 수입업체를 통하여 발급 신청
< 수입허가서 발급 체계도 >
주) NIFC는 식품위생허가에 대한 내역을 신청하는 인증된 기관 중 하나를 예시
베트남 수출을 위한 기능성 식품 등록 및 절차
베트남에 기능성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복지부 산하 베트남식품관리국 VFA(Vietnam Food Administration)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식품위생안전국(VFA)은 수입허가서인 공보를 발행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청합니다.
➀ 사업자 등록증
➁ 제품라벨
➂ 제품 시험결과(식품위생허가서) : 권한이 있는 시험기관이나 인정된 독립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
(주요 품질지표, 품질 중점기준 및 관련 위생지표). 베트남의 대표적인 시험기관은 NIFC 1)
➄ 제조사의 제품 사양
➅ 제조사의 성분 분석표
➆ 제조사의 효능 증명서
➇ GMP, HACCP 혹은 ISO 22000 : 국내나 해외 공증이 있는 이와 유사한 인증서
➈ 제품샘플 2개와 제품 사진
➉ 로고(상품) 증명하는 서류
- 1) 베트남 대표적인 식품위생허가서 발행 기관: NIFC(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준비서류: 제품샘플, 식품위생허가신청서
- 서류 처리기간: 약 7 ~ 10일 소요
- 홈페이지 : http://nifc.gov.vn
제품 서류 공통 요건
1. 베트남어로 모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되며, 관련 자료 상품공표서 등록 서류 제출 일을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2-1) 발급기관 및 기한: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ISO 17025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발급일이 상품공표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2-2) 검사 결과 내용: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보건부가 발행한 식품안전 기준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보건부 발행 관련 규정 부재시 개인·단체가 공표한 관련 기준 또는 표준에 따른 안전기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식품 또는 식품 구성 성분의 효능 입증 자료와 관련해서는, 상품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자료로서 상품을 구성하는 일부 성분의 효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상품의 최소 매일 섭취량이 자료에 제시된 해당 성분 섭취량의 15%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기관은 품목별로 상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서류 접수 및 접수증 발표: 적법한 서류 접수 일을 기점으로 기능성식품은 근무일 기준 21일, 나머지 품목은 7일(근무일기준) 이내 접수증이 발부됩니다. 접수기관이 제출서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 사실을 발견할시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서 기업에 통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1회에 한해 서류 수정 및 보안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2018년 NO.15/2018/ND-CP이 실행되면서 일부서류 접수 업무가 지방행정기관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므로 식품등록 관련 서류 접수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 산업무역부 별로 관할하는 품목이 다르고, 각 부처는 관할 품목의 생산, 예비처리, 가공, 보관, 운송, 수출입 등 식품안전 전반을 관리 및 감독합니다.
보건부 | 중앙 직할시·성 단위 인민위원회 지정관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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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 새로운 효능을 지닌 혼합 식품첨가제 - 보건부 장관 규정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는 첨가제리스트에 미포함 된 첨가제 - 베트남 보건부가 규정한 사용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첨가제 |
- 의료영양식품 - 특수 식이용 식품 -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식품 |
2. 상품명, 원산지, 성분 등이 변경될시, 상품 재공표가 요구됩니다.
3. 이외 기타 사항이 변동될 시, 해당 변동 내용에 대해 문서 형태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서류 송부 직 후부터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수입허가서(공보) 진행 절차
베트남 수입허가서(공보) 예시
※ 수입허가서 발급시 필요서류 이미지 예시
자유판매증명서 | 제조사의 제품사양 | 제조사의 성분분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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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 ISO 22000 | 제품 효능증명서 |
GMP | 보험가입증명서 | 기타 증명서류 |
제품 사진 | 베트남어 제품스티커 | |
담당부서 : 산업진흥본부
- 심재헌 과장 : Tel. 02-3470-8148, E-mail : jaedeux@kfia.or.kr
- 이은정 사원 : Tel. 02-3470-8147, E-mail : mia@kf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