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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15 조회 132
첨부

 

수입제도 변경사항 수출현안 및 동향


□ 베트남식품안전요건 충족시설 인증서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에 대한 시행령 발행

◦ 베트남에서 식품 생산판매 및 수입과 같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및 기관은 베트남 식품안전국(보건부 산하)으로부터 식품안전요건 충족시설 인증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THUỘC, 이하 식품안전증명서)를 필수로 받아야 함.

◦ 작년부터 증가 중인 식중독 이슈 및 그간 모호했던 식품안전증명서 회수 권한 부여에 대하여23.12.30식품안전국 국장의 요청에 따라베트남 보건부는 보건부 관리 영역에 속하는 식품 안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 식품안전증명서 회수하는 권한을 발휘하는 시행령을 발행함.

◦ 동 시행령은 베트남 현지 개인 및 조직 사업자기관과 생산경영 및 베트남에 식품을 수입하는 외국 개인조직에 적용됨.

 

◦ 동 시행령은 ‘24.2.15일부터 효력을 가짐.

 

□ 시사점

 그동안 베트남 보건부는 보건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 시설에 대하여 식품안전증명서에 대한 회수 권한이 없었으나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식품안전증명서 회수가 가능하게 됨베트남으로 식품 원료 수출 후 현지 식품공장에서 생산판매가공하는 한국 진출기업은 식품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음.

 19, 20, 22조항에 보건부뿐만 아니라상공부농업농촌개발부 또한 각 부서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 생산판매 시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발행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앞으로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이 더 포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관련 개정안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9753&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4&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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