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 가당음료 특별소비세 부과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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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07 | 조회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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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 고려해 2014년 이어 2번째 제안, 추후 적용될지, 국민 비만율 감소로 이어질지 귀추 주목
베트남의 특별소비세(Excise tax)는 특정 재화의 생산이나 수입 혹은 특정 서비스의 제공 시 적용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법과 주세법, 자동차세법을 따로 규정한 것과 달리 베트남은 담배와 주류, 차량을 모두 포함해 특정한 물품 및 용역을 특별소비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 상 특별소비세 대상 물품으로는 차량 및 오토바이·항공기와 요트 같은 운송수단, 주류, 담배 이외에도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에어컨, 게임용 카드, 복권 등이 있으며, 부과 대상 용역으로는 카지노, 골프장 등의 용역이 해당한다.
2. 현행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재무부 제안
베트남 재무부는 2023년 2월, 가당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내용은 재무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의 일부로, 가당음료별 구체적인 세율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재무부에서는 이번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가당음료에 “적정 비율로” 소비세를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재무부가 가당음료에 특별소비세 도입을 시도한 것은 2014년 이후 2번째로, 현지에서는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부담만 가중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해당 제안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청량음료 소비량은 2002년 1인당 평균 6.6리터에서 2017년 46.5리터, 2018년 50.7리터로 15년 만에 7배나 급증했다. 특히나 일일평균 설탕 섭취량은 WHO 권장량인 25g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해당 제안이 이슈화됐다. 재무부는 설탕이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라는 WHO 보고서를 인용해 WHO가 각국에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3. 가당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제안의 이유
베트남 국립영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Nutrition)가 실시한 2019~2020년 국가 영양 인구조사(National Nutrition Census 2019-2020)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 과체중 아동 비율은 2010년 8.5%에서 2020년 19%로 2.2배 증가했다. 호찌민시 및 하노이시는 각각 20%, 16%를 넘어서는 등 도심지역 아동들의 과체중 비율을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재무부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점진적으로 가당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에 약 15개국이 이 세금을 부과했다면 2021년까지 최소 50개국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아세안(ASEAN) 지역에서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6개국이 청량음료에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가 가당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재무부는 특별소비세율 10% 부과안을 제시했지만 다른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와 법무부(MOJ)는 조세 부과에 대한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했고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해당 조세 부과안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립영양연구소 어린이 영양검사 및 컨설팅 센터에서는 베트남, 특히 대도시에서 과체중 및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노이 및 호찌민 지역 일부 부유한 학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나타났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도, 적절한 정부 개입이 없다면 2030년까지 베트남의 비만 아동 수는 약 19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아비만의 원인으로는 바쁜 부모들의 방임적인 가정 환경으로 인한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등의 섭취 증가가 대표적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음식 배달 앱 또한 대도시 아동 비만율 증가의 한 요인으로 손꼽힌다. 또한 보호자들이 “통통한 아이들이 건강하다”라는 인식을 지니는 문화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이에 현지 일부 여론에서는, 베트남 재무부의 가당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비만화 현상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4. 특별소비세율 부과에 대한 관련 업계 반응
베트남 주류협회(VBA) 관계자인 도 타이 브엉(Do Thai Vuong)은 음료 산업이 코로나 기간의 위축세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현재 생산비용 증가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음료산업이 팬데믹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회복하려면 안정적인 세제 혜택과 같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당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징수는 과체중 및 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적 세금 부과 체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베트남 주류협회는 재무부가 설탕 함량에 따른 세금을 측정해야 사람들의 실질적인 식습관 개선 및 책임 있는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2025년 이후를 더 적절한 시기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재무부 산하 시장가격조사위원회 전 위원장 경제학자 응오 찌 롱(Ngo Tri Long)은 비만 감소를 위한 조세제도의 효과와 관련해 더 완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가 관련 세금 개정안의 논리와 일치한다면 설탕 함량이 높은 청량음료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방법은 천연당을 함유하는 일부 제품에 대한 면세 효과를 줄 수 있고, 설탕 함유량이 낮은 제품은 비만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정책의 목적과도 부합한다.
해당 특별소비세 부과안의 대상 품목은 HS Code 220210에 해당하는 제품들이다. 베트남의 해당 품목 수입국 1위는 태국으로, 한국은 2021년 61만2000달러로 6위에 올랐다. 현재 한국에서 수입되는 해당 HS CODE 품목은 한-베 FTA 하에 수입세 면제 대상 품목이다. 따라서 해당 특별소비세 부과안이 실행된다면 베트남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추후 재무부의 특별소비세 수정안이 타 부서의 동의를 얻을지, 2014년처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르면 2024년 5월 20~24일경 해당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가당음료의 특별소비세가 확정돼 세부 세율이 제시될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서 증가한 가격 부담 대비 유사한 맛을 지닌 더 저렴한 음료를 택하거나 소비 자체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 혹은 충성고객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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