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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01 조회 417
첨부
 

 

수입제도 변경사항 수출현안 및 동향

 

□ 베트남 산업무역부수출입 HS Code 관련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한 시행령 개

   정본 제 08/2023/TT-BCT호 공표

 ‘19.12.16.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수출입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HS Code 목록

 포함한 시행령 제 41/2019/TT-BCT호를 공표한 바 있으며최근 이를 수정 및 보완

한 개정본 제 08/2023/TT-BCT 공표

 ‘19년 공표된 시행령은 수출용 쌀광산물담배 원재료연초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최근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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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최근 발효된 베트남 수출입 HS Code 관련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연초류 등 HS

Code가 변경 및 신설되었음

◦ 최근 공표된 시행령 외에도 ‘22년 말 수출입 품목에 대한 HS 7차 개정

(2022년 HS)이 적용되는 등 대베트남 한국 농식품 수출 기업의 품목분류 시 애로사항

이 일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베트남의 경우 아직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무역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816&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1&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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