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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27 조회 432
첨부

 

수입제도 변경사항 수출현안 및 동향


베트남 국회지식재산권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 통과
 

 2022년 6월 베트남 국민의회에서 지식재산권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주요 개정 및 보완사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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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상표권 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국내 및 국제 상표권 등록 자료에 기초해 해당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등록된 유사 상표가 없어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해당 상표가 보호받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을 확정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음

 IP Vietnam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제출 신청서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 출원인에게 승인 혹은 거절의 결과를 통지하고형식적 심사에 대한 거절 통지를 받게 된 경우 출원인은 1개월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형식적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등록 신청서는 형식적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내 지식재산권 관보에 게재되고, IP Vietnam은 위 공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실질 심사를 수행

◦ 실질 심사 결과 신청한 상표가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권 등록 승인될 경우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출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증서를 발급받으면 상표권 등록 절차 종료

 

 시사점

◦ 베트남은 1998년 지식재산권법을 공표하였으며, ‘19년 보험경영법 및 식재산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42/2019/QH14)을 발표한 바 있음

◦ 상표권 등록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선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상표권 출원 신청 후 실제 등록증 발급까지 약 2년이 소요되며,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본을 면밀하게 살펴 향후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098&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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