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2/27 | 조회 | 432 | |||
첨부 | ||||||||
□ 2022년 6월 베트남 국민의회에서 지식재산권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및 보완사항은 아래와 같음
◦ 등록된 유사 상표가 없어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상표가 보호받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을 확정, 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음 ◦ IP Vietnam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제출 신청서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 출원인에게 승인 혹은 거절의 결과를 통지하고, 형식적 심사에 대한 거절 통지를 받게 된 경우 출원인은 1개월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형식적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등록 신청서는 형식적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내 지식재산권 관보에 게재되고, IP Vietnam은 위 공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실질 심사를 수행 ◦ 실질 심사 결과 신청한 상표가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권 등록 승인될 경우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출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증서를 발급받으면 상표권 등록 절차 종료
□ 시사점 ◦ 베트남은 1998년 지식재산권법을 공표하였으며, ‘19년 보험경영법 및 지식재산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42/2019/QH14호)을 발표한 바 있음 ◦ 상표권 등록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선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상표권 출원 신청 후 실제 등록증 발급까지 약 2년이 소요되며,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본을 면밀하게 살펴 향후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
다음글 | 베트남,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 부과 검토 | |||||||
이전글 | 베트남, ‘발렌타인데이’ 달콤한 과일 활용한 선물 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