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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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2/01 | 조회 | 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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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30.)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에 관한 의정 제125/2022/NĐ-CP호(이하 한-베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공표하였음 ◦ 「한-베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는 한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별우대수입관세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이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 ◦ 한-베 FTA는 ‘15.12.20. 발효되어 현재까지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 의정이 공표됨에 따라 기존 특별우대수입관세를 적용 받았던 품목의 관세가 유지되었음
2. 시사점 ◦ 2015년 시행된 한-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산 농수산식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의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22.12.30.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관련 의정이 공표됨에 따라 기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수산식품의 관세가 이전 의정(149/2017/NĐ-CP)과 동일한 관세가 적용됨 ◦ ‘22년 기준 대베트남 한국산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16.9% 증가한 879.6백만불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일 관세 적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우리 기업은 관세 혜택을 위해 한-베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출 처 ◦ 베트남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관련 의정. 125/2022/NĐ-CP. 2022.12.30. *원문 별첨 ◦ 베트남, 한국산 수입품목에 적용되는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공표.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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