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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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0/11 | 조회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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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수산물 및 수산 제품의 검역 규정 완화 검역 완화로 수산물 수출 확대 기대, 사전에 변경사항 확인하여 활용해야 2022년 7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수산물 및 수산 제품 검역 규정 일부를 수정한다는 내용의 안내문(06/2022/TT-BNNPTNT)을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검역 규제를 완화 및 보완하여 해외 수산물과 원재료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2022년 11월 9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는 수산물 품목 중에는 밀폐 용기에 포장하거나, 냉동 또는 냉장 상태의 가공용 다랑어, 새치, 가다랑어 등의 참치류가 있으며, 연간 약 3만 6천 달러 규모의 참치류가 수출됨. 이번 안내문에 따라 베트남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규제가 완화되고 코로나19 관련 통관 절차가 폐지되면, 한국산 수산물의 베트남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베트남 수출 시 완화된 검역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산물 및 수산 제품 검역 규정 수정 안내문(06/2022/TT-BNNPTNT) 주요 내용 [ 4조 2항 đ호 (수산물 검역 신청 서류) ] 변경 전: 베트남에서 판매가 가능한 수산물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수산물은 검역 신청 시 수산총국에서 발행한 수입 허가증의 공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변경 후: 2019년 3월 8일의 정부 시행령 26/2019/Nđ-CP에 따라 베트남에서 판매가 가능한 수산물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수산물은 검역 신청 시 수산총국에서 발행한 수입 허가증의 사본(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 4조 6항 b호 (수산물 검역 신고) ] 변경 전: 수출기업의 확인증과 수출국의 검역증의 공증 사본 또는 원본 제출로 검역 신고가 가능함 변경 후: 수출국의 동물보건부와 관할 당국이 전자 인증에 동의할 때에는 전자검역증 사용 및 온라인 검역 신고가 가능함
[ 부록II의 A와 B ] A. 수산물의 정의 변경 전: 수산물은 각종 수산물의 배아, 정액, 란(알류)을 포함함 변경 후: 수산물은 신선, 냉장, 냉동 형태의 배아, 정액, 란(알류), 유충을 포함함
B. 검역 면제 수산물 목록 변경 전: 1. 외교활동을 위해 수입된 수산물 2. 0.5kg을 초과하지 않는 가공된 수산물(개인 소비용) 변경 후: 1. 외교활동을 위해 수입된 수산물 및 그 제품 2. 수출 가공용 및 수출 가공용 원재료로 수입된 수산물 3. 시험용 샘플로 사용되는 수산물 4. 무역 전시회, 박람회를 위한 전시용 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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