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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11 조회 618
첨부
► 베트남, 수산물 및 수산 제품의 검역 규정 완화
 

검역 완화로 수산물 수출 확대 기대, 사전에 변경사항 확인하여 활용해야

2022년 7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수산물 및 수산 제품 검역 규정 일부를 수정한다는 내용의 안내문(06/2022/TT-BNNPTNT)을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검역 규제를 완화 및 보완하여 해외 수산물과 원재료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2022년 11월 9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는 수산물 품목 중에는 밀폐 용기에 포장하거나, 냉동 또는 냉장 상태의 가공용 다랑어, 새치, 가다랑어 등의 참치류가 있으며, 연간 약 3만 6천 달러 규모의 참치류가 수출됨. 이번 안내문에 따라 베트남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규제가 완화되고 코로나19 관련 통관 절차가 폐지되면, 한국산 수산물의 베트남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베트남 수출 시 완화된 검역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산물 및 수산 제품 검역 규정 수정 안내문(06/2022/TT-BNNPTNT) 주요 내용 

[ 4조 2항 đ호 (수산물 검역 신청 서류) ]

변경 전: 베트남에서 판매가 가능한 수산물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수산물은 검역 신청 시 수산총국에서 발행한 수입 허가증의 공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변경 후: 2019년 3월 8일의 정부 시행령 26/2019/Nđ-CP에 따라 베트남에서 판매가 가능한 수산물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수산물은 검역 신청 시 수산총국에서 발행한 수입 허가증의 사본(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 4조 6항 b호 (수산물 검역 신고) ]

변경 전: 수출기업의 확인증과 수출국의 검역증의 공증 사본 또는 원본 제출로 검역 신고가 가능함

변경 후: 수출국의 동물보건부와 관할 당국이 전자 인증에 동의할 때에는 전자검역증 사용 및 온라인 검역 신고가 가능함

 

[ 부록II의 A와 B ]

A. 수산물의 정의

변경 전: 수산물은 각종 수산물의 배아, 정액, 란(알류)을 포함함

변경 후: 수산물은 신선, 냉장, 냉동 형태의 배아, 정액, 란(알류), 유충을 포함함

 

B. 검역 면제 수산물 목록 

변경 전: 

1. 외교활동을 위해 수입된 수산물 

2. 0.5kg을 초과하지 않는 가공된 수산물(개인 소비용)

변경 후: 

1. 외교활동을 위해 수입된 수산물 및 그 제품

2. 수출 가공용 및 수출 가공용 원재료로 수입된 수산물 

3. 시험용 샘플로 사용되는 수산물 

4. 무역 전시회, 박람회를 위한 전시용 수산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155&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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