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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30 조회 685
첨부

 

수입제도 변경사항 수출현안 및 동향

 

1. 베트남 상업무역부해외 기업의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규제 강화

◦ 베트남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운송업의 발달과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 중으로 ‘21년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베트남은 130억달러 규모로 4위를 차지하였음.

구글테마섹(Temasek) ‧ 베인&컴퍼니(Bain&campany)는 ‘25년 390억 달러로 증가하여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베트남은 전자상거래(E-커머스관련 납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베트남 전자상거래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음.
 

  최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온라인 몰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이를 ‘23.1.1. 전까지 시행하여야 함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 베트남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거나웹사이트 내 언어가 베트남어일 경우베트남 내 연간 거래수가 100,000건 이상일 경우 해당 업체는 베트남 소재 대표사무소 설립 또는 위탁법인을 지정해야하며베트남 산업무역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2. 시사점

◦ 베트남의 경우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뤄짐에 따라 관련 법규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재 기업은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기타


1. 하노이 시장관리총국원산지 불분명 수입식품 단속 강화

 최근 하노이 시장관리총국은 베트남 내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였으며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소세지월병 등 외국어가 표기된 다량의 제품 압수.

  이 외에도수입 신선 과실류 판매점을 단속 한 결과 식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6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400kg의 증빙(구매 영수증원산지 증명서)이 없는 수입산 과실류를 압수하였음.

◦ 하노이 시장관리총국 부국장(Nguyen Duc Le)는 대대적인 시장 단속을 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및 영업정지 처분 등 엄격히 처벌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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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현지 소비자들의 건강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추세로 최근 베트남 내 원산지가 불분명한 식품 유통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따라서현지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원산지를 더욱 꼼꼼히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aT 하노이지사에서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지 소비자 대상 원산지 구별법 교육 및 시장관리총국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단속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125&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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