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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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9/06 | 조회 | 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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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8.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일부 수산물 검역규정 수정 및 보완 관련 안내문(06/2022/TT-BNNPTNT)을 발표하였으며, 이 외에도 국내에서 재가공 및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냉동 수산물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검역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는 ‘이번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불필요한 검역규제 부담이 줄어들어 베트남 수출업체들이 가공용 원재료를 보다 쉽게 공급받는 등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음 ◦ 동 규정은 ‘22.11.9.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수산물 검역 관련 규정이 구체화 및 완화되었음.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동 안내문에 따르면, ‘22.11.9.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의 완화 및 구체화를 통해 검역 대상 품목 수가 감소하고 코로나19 관련 통관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베트남 수산물 수·출입 시장 활성화 및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변경 된 부록Ⅰ- B에 따르면 ‘가공 및 수출을 위한 수산 제품’이 검역면제 품목으로 규정되면서 대베트남 한국산 수산물 수출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참치(원물/가공용) 등 품목의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참고) EU-베트남간 FTA에 따른 참치 필렛 등 관세 인하(24->18%)로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증가하여 한국산 참치(원물) 등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임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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