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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이슈] 베트남 정부, 제품 라벨의 원산지 표기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18 조회 11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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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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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라벨 표기 규정 일부 변경, 개정안에 따라 수출 식품의 라벨 준비해야

베트남 정부는 제품 라벨에 관한 《시행령 No. 43/2017/ND-CP》를 수정한 《시행령 No. 111/2021/ND-CP》를 공포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2년 2월 15일부터 발효됨.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는 [ 규정 15조. 원산지 표기 ]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하기와 같음. 또한, 기존 규정문과 개정 규정문의 항목별 비교 내용은 뒷장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시행령 No. 111/2021/ND-CP》 규정 15조의 주요 변경 사항

①《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1항 ] 수정 조항

-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라벨에 표기하는 주체에 수출업자가 포함됨

    : 기존 규정에서는 원산지를 식별하고 부착하는 주체로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만 규정됨 

 

②《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2항 ] 수정 조항

-  라벨에 제품의 원산지 정보 표기 시 사용해야 하는 문구를 추가함 

    : “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origin”, “country”, “manufactured by”, “product of”(추가)

 

③《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3항 ] 신규 조항

-  제품의 원산지 알 수 없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원산지 표기 기준과 표기 문구를 신규 규정함

    :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라벨 또한 변경된 원산지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함. 한국은 곡물, 채소, 과일, 음료수, 과자류, 수산물 등 다양한 식품 품목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21년 약 7억 5,265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함. 따라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변경된 베트남의 라벨 표기 규정을 확인하고, 개정안의 시행 일정에 주의하여 베트남 수출 식품의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행령 No. 111/2021/ND-CP》 규정 15조의 개정 전후 규정문 비교표
 

조항

개정 전

시행령 No. 43/2017/ND-CP

개정 후

시행령 No. 111/2021/ND-CP

15조 1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베트남이 가입했거나 서명한 협정 또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진실되고 정확하며 일관되게 스스로 식별하고 라벨을 부착해야 함

제조업자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는 베트남에서 수출수입 및 제조된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 또는 베트남이 가맹한 국제 약속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적합하게 결정하여 라벨에 기재해야 함

15조 2

라벨의 원산지 기재법은 다음과 같음: “~에서 가공”, 생산국가”, ”원산지”, “~로부터 생산”, 제조국가”를 국가 또는 지역명과 함께 표기해야 함

상품이 생산되는 국가의 이름이나 지역은 약칭으로 표기해선 안 됨

라벨에 기재된 상품의 원산지는 다음 문구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함 :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에서 가공”, “~에서 생산”, “생산국가”, “~로부터 생산” “~원산지”, “~의 제품”과 함께 표기

15조 3

(없음)

해당 규정 15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상품이 최종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장소를 표시해야 함이러한 장소명은 상품이 완성되기 위한 최종 단계가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지역명 뒤에 와야 하며다음 문구 중 하나 또는 이 구절을 혼합한 형태로 표현해야 함 :

“~에서 조립된”, “~에서 병 포장된”, “~에서 혼합된”, “~에서 마무리된”, “~에서 포장된”, “~에서 라벨링된

15조 4

(없음)

상품이 생산되거나 상품의 최종 마무리 단계가 수행되는 국가의 이름 또는 지역은 약칭으로 표기해선 안 됨

 

 

 

근거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111/2021/ND-CP, 2021.12.09

thu vien phap luat, Regulations on origin information shown on product labels to be revised, 2021.12.18

Product Labelling (Decree 43/2017/ND-CP), 뉴질랜드 일차 산업부, 2017.04.14



*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652&menu_dept2=35&menu_dept3=75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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