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베트남 정부, 제품 라벨의 원산지 표기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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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2/18 | 조회 | 1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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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원산지 라벨 표기 규정 일부 변경, 개정안에 따라 수출 식품의 라벨 준비해야 베트남 정부는 제품 라벨에 관한 《시행령 No. 43/2017/ND-CP》를 수정한 《시행령 No. 111/2021/ND-CP》를 공포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2년 2월 15일부터 발효됨.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는 [ 규정 15조. 원산지 표기 ]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하기와 같음. 또한, 기존 규정문과 개정 규정문의 항목별 비교 내용은 뒷장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시행령 No. 111/2021/ND-CP》 규정 15조의 주요 변경 사항 ①《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1항 ] 수정 조항 -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라벨에 표기하는 주체에 수출업자가 포함됨 : 기존 규정에서는 원산지를 식별하고 부착하는 주체로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만 규정됨
②《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2항 ] 수정 조항 - 라벨에 제품의 원산지 정보 표기 시 사용해야 하는 문구를 추가함 : “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origin”, “country”, “manufactured by”, “product of”(추가)
③《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3항 ] 신규 조항 - 제품의 원산지 알 수 없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원산지 표기 기준과 표기 문구를 신규 규정함 :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라벨 또한 변경된 원산지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함. 한국은 곡물, 채소, 과일, 음료수, 과자류, 수산물 등 다양한 식품 품목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21년 약 7억 5,265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함. 따라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변경된 베트남의 라벨 표기 규정을 확인하고, 개정안의 시행 일정에 주의하여 베트남 수출 식품의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근거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111/2021/ND-CP, 2021.12.09 thu vien phap luat, Regulations on origin information shown on product labels to be revised, 2021.12.18 Product Labelling (Decree 43/2017/ND-CP), 뉴질랜드 일차 산업부, 2017.04.14 *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652&menu_dept2=35&menu_dept3=75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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