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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세 부과 절차 및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3 조회 1108
첨부

-수출세 부과 대상 여부 HS CODE별 확인 필요

-임가공용 스크랩 수출, 수출세 부과 대상에 해당

수출세는 재정수입의 확보 및 국가의 기간 산업 생산에 필요한 원료 등의 국내 확보등을 사유로 일부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이 커피 수출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의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도 자국의 부존자원에 대해 수출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출통제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자국의 자원 보호를 위해서 수출제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 부과 대상 물품

베트남은 현재 최저 2%에서 최고 40%에 이르는 수출관세를 HS CODE 기준 595개 제품에 대해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 및 상세한 세율에 대해서는 57/2020/ND-CP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2017년 이후 개정되었으며, 개정 시 특히 석재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세율 인상이 있었다. 베트남 재무부는 수출세 부과와 관련해서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광물(자원세, 수출세, 수수료 및 요금, 채광권 부여를 위한 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정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해당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베트남 수출세 부과 품목

HS CODE

품명

세율

25030000

모든 종류의 황

10%

25162020

직사각형 형태의 사암

17%

2609000010

주석 광석 및 정광

30%

27011100

무연탄

10%

28182000

인공 커런덤 이외의 산화알루미늄

2%

41019010

소가죽 원피

10%

44032510

보크, 제재목 및 베니어 통나무

25%

71023100

비가공한 다이아몬드

15%

76011000

비 가공 알루미늄 괴

5%

80030010

주석 납땜 바

5%

81125200

기타 비금속 스크랩

22%

 

다만, 수출세 부과 대상 중에서도 제품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으니, 제품별 세부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예로 수출세 5%를 적용하는 4402.90.90 목탄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만 수출세가 부과된다.

 

기준

상세

재(Ash) 함량

≤ 3%

탄소 함량

≥ 70%

Calorific value

≥7000Kcal/kg

유황 함량

≤ 0.2%

 

또한 천연 자원 또는 광물인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 중 이러한 천연 자원과 에너지 비용의 총 가치가 생산 비용의 최소 51%를 차지하는 제품에도 수출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언급하는 천연 자원 및 광물은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원유, 천연 가스 및 석탄 가스로 구성된 국내 천연 자원 및 광물이 해당된다.

 

수출세 계산방법

수출세는FOB (본선인도가격) 및 DAF(국경인도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세가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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