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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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03 | 조회 | 1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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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 ‘21.8.17. 베트남 세관총국, 한국(세관, 대한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C/O) 원본 제출 규정 완화 관련 지침 제4059/TCHQ-GSQL호 공지
- 베트남 세관총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산지 증명서(C/O)의 원본 대신
- 베트남 수입 통관 시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한-아세안), KV Form(한-베)] 원본 제출이 필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근무인원 부족 및 지역간 이동제한으로 인해 통관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한국 관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임
*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종결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지 예정 ◦ ‘21.8.11. 베트남 세관총국 통관 서류 및 물품검사에 대한 규정 완화 관련 공문 제 3980/TCHQ/GSQL호 공포 - 현재 베트남 코로나19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이동제한 및 세관 근무 인원 감소로 전반적인 수출입 통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기존에는 통관 관련 서류의 원본으로 서류검사를 진행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고 베트남 세관총국 규정 검사시간(서류검사 2시간 이내, 물품검사 8시간 이내) 내에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동 공문을 통해 전자통관 시스템에 입력된 서류로 검사를 진행하여 검사시간 규정을 엄수하도록 각 세관에 지시하였음
- 또한, 수입신고 당일 제출했던 원본 서류는 동 공문에 따라 수입신고일 기준 30일 내로 세관에 방문 제출해야하며, 수입 신고자가 격리 또는 봉쇄 지역에 거주중인 경우 격리 또는 봉쇄 종료일로부터 5일 내에 원본을 제출해야함
- 따라서, 베트남 수출입 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던 통관지연 문제가 일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지 바이어를 통해 문의한 결과 해당 조치는 베트남 세관 통관지연 발생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음 *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종결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공지 예정
** 자료원/ 날짜 / 출처 1.https://dichvuthutuchaiquan.vn/hai-quan-chap-nhan-ban-scan-co-mau-kv-ak, 2021.8.17. 2.https://thuvienxuatnhapkhau.com/cong-van-so-3980-tchq-gsql-ngay-11-08-2021-ve-viec-ho-tro-thong-quan-hang-hoa-phong-chong-dich-covid-19.html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통관문제사례 변경사항 없어 생략 *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746&menu_dept2=35&menu_dept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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