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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3 조회 1994
첨부
 

2021년 7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 ‘21.6.29. 베트남 산업무역부한국 및 중국산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 액상과당)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기간 연장 관련 공문 1658/2021/QĐ-BCT호 공포

상기 공문에 따르면 6개월(‘21.6.29. ~ 12.29.) 동안 한국 및 중국산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음

당초 계획기간(‘20.6.29. ~ ’21.6.29.) 동안 반덤핑 조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라 조사기간 6개월 연장이 승인되었음(일반적인 조사기간은 12개월임)

1715/QĐ-BCT(‘20.6.29. 공포):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한국 및 중국산 수입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조사(’19.4.1. ~ ‘20.3.31.)를 승인하였으며베트남 설탕협회(선라제당람선사탕수수 등 6개사)는 한국산: 40.02%, 중국산: 36.09의 관세율 부과를 촉구하였음

반덤핑 조사 품목과당(1702.60.10/Fructose) 및 과당시럽(1702.60.29/Fructose syrup)이며·베 FTA협정에 따라 면세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반덤핑관세 제도외국물품이 공급국의 정상적인 국내시장가격보다 낮게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에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2. 시사점

◦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베트남 설탕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무역방어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으며한국산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베트남에 연평균 4만 ~6.3만톤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전분당업체(Cj제일제당대상 등 4개소)는 베트남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시 수출 중단(약 20백만U$)이 예상되어 국내 식품산업진흥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한국의 전분당업체(4개소)는 연간 33만톤의 액상과당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약 7만톤 수출하며그중 약 베트남 수출(연평균 4~63천톤비중은 80~90%

<액상과당(1702-60-2000) 수출현황>

구분

전세계 수출

베트남 수출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7

84,665

35,125

414.8

19,514

8,023

411.1

2018

48,301

17,378

359.8

39,778

14,193

356.8

2019

70,488

26,967

382.6

62,803

24,427

388.9

2020

59,360

23,234

391.4

51,637

19,552

378.7

관세청 수출통계 기준

◦ 최근코로나19 여파로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추후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무역규제 사이트에서 (http://antidumping.vn/) 반덤핑 정보 등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음

 

** 자료원날짜 출처

http://pvtm.gov.vn/data/00195410-a87c-4a80-989d-83a83a4e020d/userfiles/files/QD%201658%20BCT%2029_6_21%20gia%20han%20dieu%20tra%20vu%20viec%20AD11.pdf

 

IV

 

기 타

1. (세관온라인뉴스‘21.5.21.)베트남 수산가공수출협회(Vasep)는 농업농촌개발부에 모든 가공 수산식품 (건조통조림냉동(가공)을 수의법에 따른 검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함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수입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진행됨

냉장·냉동 농산물식물보호 및 검역법(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식물보호국 관리)

냉장·냉동 축산물 및 수산물수의법(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수의국 관리)

가공식품식품안전법(보건부 산하 식품안전국 또는 산업무역부 관리)

이에 따라가공 수산식품은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국 또는 산업무역부의 식품안전법에 따라 검사가 진행되나현행법(15/2018/TT-BNNPTNT)에 따라 수의법에 따른 검역 또한 진행되고 있어실질적으로 검사가 2회 진행되고 있음

또한베트남에 수입되고 있는 수산물 중 80~85%는 생산 및 가공을 위한(재수출용-시행령 15/2018/NĐ-CP*에 따라 검사 면제) 품목으로 검사 면제 대상으로 류되지만 현재 수의법에 의해 불필요한 검역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시행령 15/2018/NĐ-CP: ‘18.2.2.부터 보건부에서 발급 받던 식품 등록증을 수입업체가 자체 발급하여 시장에 상품 공급이 가능하며 수출용으로 생산·가공한 제품 및 수출용 제품 생산·가공을 위한 원료에 대해서는 특수 식품 등록(각 성의 연관부처-보건부·산업무역부)이 가능함

이에 따라 수산가공수출협회는 해당 품목이 수의법에 따라 검역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농업농촌개발부는 해당 내용에 관하여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동물성 가공 수산식품이 검역 면제 대상으로 구분 될지는 지켜봐야 됨

 

V

 

FTA 이행이슈 관련

‘21.6.14. 베트남 정부한국 정부와 관세분야 상호 협력을 위해 한·베 FTA 협정 개정을 위한 의정서 제59/NQ-CP호를 제정하였으며베트남 재무부와 한국 정부가 해당 의정서를 체결하였음

현재 진행 준비 상황으로추후 베트남 재정부를 통해 공포할 예정임

 

** 자료원날짜 출처

https://luatvietnam.vn/ngoai-giao/nghi-quyet-59-nq-cp-nghi-dinh-thu-sua-doi-hiep-dinh-giua-viet-nam-va-han-quoc-ve-vuc-hai-quan-203654-d1.html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및 통관문제사례 변경사항 없어 생략
 

* 출처링크 :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607&menu_dept2=35&menu_dept3=75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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