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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로 EU-베트남 FTA 발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05 조회 1605
첨부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로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들의 EU 수출 확대 기회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으로 우리 의류산업 기업에 호재 작용

 

2012년 6월 최초 협상이 개최된 이후 8년만인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FTA가 정식 발효된다양측 FTA는 2015년 12월 2일에 체결됐으며, EU 및 베트남 정부의 비준이 각각 올해 2월 및 6월에 완료됐다.

 

EU는 베트남의 3대 교역대상국이며 베트남은 EU의 19대 교역대상국으로양측 FTA 발효 시 베트남의 GDP 0.5%, 수출량 4~6%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EU의 경우 베트남 경제규모가 작은 관계로 두드러진 경제성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EU는 경제적 부분보다도 베트남과의  FTA를 향후 EU-ASEAN 지역 간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U-베트남 FTA 주요 내용

 

EU FTA 발효 즉시 84%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후 7년에 걸쳐 99% 철폐 예정이며 베트남은 65%의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및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양측 주요 품목 관세 양허 스케줄  

 

품목

내용

EU

섬유제품

대부분의 섬유제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폴리에스테르는 4년 후 철폐). 의류 완제품의 경우 4~8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

신발류

대부분의 신발제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되나 가죽신발 등 일부 제품은  4~8년에 걸쳐 철폐

자동차 및 부품

트랙터 등 특수용도 차량 및 부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승용차 등은 8년 철폐

전자제품

대부분의 품목이 즉시 철폐되나 영상모니터 등 일부 품목 4~6년 후 철폐

농수산물

 관세철폐 대신 TRQ(Tariff Rate Quotas : 저율관세할당적용

· 마늘( 400), 버섯( 350), 스위트콘( 5,000

베트남

식품

소고기 3년 후 철폐유제품 5년후 철폐가공식품 7년 철폐닭고기 및 주류 등 10년 후 철폐

기계류

리프트유압프레스 등은 즉시 철폐주형틀 등은 6년 철폐

화학원료

대부분의 품목 즉시 철폐시트르산 등 일부 품목 6년 철폐

1: 양허 스케줄이 품목별 크게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아래 EU 집행위 사이트를 참고 바람

2: EU측 양허 스케줄 링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20:186:FULL&from=EN#page=173

3: 베트남 측 양허 스케줄 링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20:186:FULL&from=EN#page=676

자료: EU 집행위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정리
 

*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KOTRA], [www.kotra.or.kr]의 공공누리 저작물(공공누리)을 이용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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