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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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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2024-01-01
2023-06-09
별표9 제3호다목 및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2024년 1월 1일

제2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9 제3호다목7) 중 "모두 동일한"을 "모두 동일한(식품과 식육ㆍ원유ㆍ식용란 외의 축산물의 경우에는 제품명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가목 본문 중 "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을 "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 제외한다):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조방법"으로,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식품첨가물: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제품명ㆍ가공방법"을 "가공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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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령 개정
총리령 제1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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