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9.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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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9.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9 제3호가목 및 별표 15 제4호나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885호 |
공포 |
O |
X |
법령정보 관리자 |
2024.1.1.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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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치즈와 가공치즈의 정의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2-16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4.1.1.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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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6.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성분규격 신설에 따른 식품첨가물 명칭 추가 및 향료의 표시 방법 신설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2-66호 |
고시 |
O |
X |
법령정보 관리자 |
2024.1.1.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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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별표 4 중 (131) 클로로피리포스의 규정 삭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2-84호 |
고시 |
O |
X |
법령정보 관리자 |
2024.1.1.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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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
식품등의 표시기준 |
[표3] 개정사항 1회 섭취참고량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고시 제2022-86호 |
고시 |
O |
X |
법령정보 관리자 |
2024.1.1.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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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1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식품 관련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 완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879호 |
공포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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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관리자 |
2024.1.1.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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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9.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9 제3호다목 및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2024년 1월 1일
제2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885호 |
공포 |
O |
X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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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
가.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 명확화(안 제5조)
나. 관련 고시 변경에 따른 기준 우선적용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 섭취기준량 변경(안 별표 2)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공고 제2022-563호 |
행정예고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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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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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가. 오염물질,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규정 정비
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고 제2022-575호 |
행정예고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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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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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가. 대체식품 기준 신설
나.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
다. 고령친화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라. 유채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
마.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바. 식염의 유형 분류 개정
사. 생식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고 제2022-576호 |
행정예고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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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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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가. 국내 반입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 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 절차
나. 회수 · 폐기 명령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마. 수출 농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고 제2022-592호 |
입법예고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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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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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가. 5'-구아닐산 등 6품목 신규지정
나. 동클로로필 등 30품목 사용기준 정비
다. 변성전분 등 5품목 성분규격 정비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8호 |
행정예고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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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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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1.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2.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고 제2023-162호 |
입법예고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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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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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48호 |
행정예고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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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