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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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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2023-12-09
2023-06-09
별표 9 제3호가목 및 별표 15 제4호나목
별표 9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부터 4)까지를 각각 3)부터 5)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입신고인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이 제2호다목4), 같은 호 라목, 제3호가목5), 별표 10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본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 1)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그 시험ㆍ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별표 15 제4호나목3) 중 "별표 9 제3호가목4)"를 "별표 9 제3호가목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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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령 개정
총리령 제1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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