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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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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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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3-05-19
2023-05-19
가.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
나. 영업시작 전 사전 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
다. 업종별 시설기주준 개선
라.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아야 하는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에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를 추가함.

나. 영업시작 전 사전 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등에서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종전에는 영업허가 등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허가 등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업종별 시설기기준 개선
 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영업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에도 창고를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
 2)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에 객실 내부 침대·욕실 설치 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함.

라. 식품접객업자의의 준수사항
 1) 종전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중 뷔페 영업을 하는 자만 제과점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당일 제조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당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자 등도 해당 제품을 제조 당일 구매하여 당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일 제조·당일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보관하도록 함.
 2)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관광특구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자가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을 건물 외부의 영업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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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령 개정
총리령 제1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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