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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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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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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고시)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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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레토르트식품 용어 정의 정비
 2) 빙과 및 얼음류는 가열이 불필요하므로 냉동식품의 가열여부에 따른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으로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냉동 식육을 제외한 모든 식품유형에 적용 가능 하도록 해동 유통 시 필요한 표시사항 개선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추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치즈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타 표시사항 정비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정비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영업소(장) 등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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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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