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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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 |||
2023-04-11 | |||
가. 오염물질,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규정 정비 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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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염물질,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규정 정비 1) 농·축·수산물의 농약 기준 적용원칙·범위를 통합하여 기준설정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 2) 오염물질 및 농약 등 수분함량 보정방법 등을 정비하여 기준 적용의 명확화 3)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규정과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통·폐합하여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으로 정비 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3)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목록에 통·폐합하고, 농약 목록을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여 일련번호 부여 4) 잔류허용기준의 신설·개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농약잔류허용기준 통합 및 목록의 재구성을 통해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1)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험법 개정 2) 다성분 및 단성분 시험법 개정에 따라 중복된 기존 시험법 삭제 3)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 4)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 및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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