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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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2.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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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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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
일부개정령안 | |||
공고 제2023-16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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