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안전법령 알림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식품안전법령 알림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법령정보안내 상세보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1.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2.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령안
공고 제2023-162호
X
-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