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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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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2023-02-17
2023-03-15
제2. 4. 3) 중 (4)부터 (11)을 각각 (5)부터 (12)로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냉장식육은 세절 등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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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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