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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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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2023-02-17
2023-02-17
가. 고령자 및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제형 확대
나. 냉장식육의 세절작업을 위한 일시적 냉동처리 허용
다. 냉동식품의 해동 유통 허용 확대
라. 식육간편조리세트 범위 확대
마. 간편조리세트 등의 구성재료 보존조건 변경 허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식사관리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경우에는 보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3) 냉장식육을 세절하거나 얇게 절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냉동할 수 있도록 허용
 5) 용도에 맞춘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나. 식품유형 정의 개정
 1)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을 액상·겔·분말·과립으로 제한하고, 식육간편조리세트의 범위를 자연산물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여 다양한 제품 제조가 어려움
 2) 제형 제한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영양조제식품의 정의 개정
 3) 구성재료에 자연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식육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4) 다양한 제품 개발·공급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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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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