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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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
2023-02-14 | |||
가. 효소제 관련 규정 정비 나.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확대 다. 합성향료물질의의 이명 등 정비 라.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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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소제에 대한 제조기준 등 명확화 1) 고정화 효소제 제조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2) 효소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일반사용기준 마련 3) 제조자가 제시한 조건으로 효소제를 보존, 유통 가능하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확대 나.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등 정비 1) 합성향료물질 중 중복되는 1종 삭제 2) Fenchol 등 합성향료물질 4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명 추가 다.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정비 1) 식물성 대체식품에 이용되는 메틸셀룰로스의 사용량 기준 확대 2) 메틸셀룰로스와 병용 사용기준이 설정된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3품목의 사용기준 정비 라.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소시험법 개선 1) 정확한 시험법법을 위한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 2)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의 시험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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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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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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