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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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 명확화(안 제5조) 나. 관련 고시 변경에 따른 기준 우선적용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 섭취기준량 변경(안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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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능성 원료로 정해진 것 중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중 동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받은 원료에 대하여 모두 1일 섭취량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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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
일부개정고시 | |||
식약처 공고 제2022-56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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