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안전법령 알림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식품안전법령 알림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법령정보안내 상세보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2023-11-25
2022-11-25
3등급 수입식품, 동일사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별표 10 제3호나목 중 "임산물 · 수산물"을 "임산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본문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산물 · 수산물"을 "임산물"로, "포장장소(수산물은 제외한다)"를 "포장장소"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산물 : 생산국 · 품명 · 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 · 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 1833호
X
-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