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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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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2023-05-26
2022-11-25
영업자의 구분 관리 및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할 때 허위사실로 신고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호나목1)·2)·4)·5)"를 "제3호나목1)·2)·4)·5), 같은 호 다목1)·3)"으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1) 제조일자(유통기한) 또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또는 용도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3)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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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 1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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