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안전법령 알림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식품안전법령 알림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법령정보안내 상세보기
식품등의 표시기준
2024-01-01
2022-09-06
성분규격 신설에 따른 식품첨가물 명칭 추가 및 향료의 표시 방법 신설 등
가.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는 "껌기초제" 또는 "껌베이스"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천연향료와 합성향료가 "향료"로 통합됨에 따라 향료의 표시 방법 신설 등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고시
고시 제2022-66호
O
X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