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0.1.2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0/01/26 조회 16878
첨부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3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 . 공포, 현재 국회계류중임)됨에 따라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위임 조항을 정비함(안 제20조제1항).

(1)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그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던 조항을 삭제함.

(2)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허가 및 관리업무의 일부와 우수건강기능식품적용업소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20조제2항).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3, 84, 87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0.1.26)
이전글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2010.1.12)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