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수정 게재(보건복지부령 제132호)(2009.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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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9/09/16 | 조회 | 18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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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2일자로 개정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일부 사항이 수정되어 수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수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이 소비자 등으로부터 위생관리 상 태의 점검을 받을 것을 신청하려면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와 함께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소비자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는 그 사실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우수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의 대상을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식품등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기생충ㆍ동물의 사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는 해당 식품, 이물의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고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고받은 즉시 혹은 월별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수준 등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공급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AAA등급, AA등급, A등급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AAA등급을 우수등급으로 함. 2)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우수등급 영업소 결정서를 발급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신문에 게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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