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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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2/09/07 | 조회 | 5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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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149호(2022. 8. 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바, 귀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9. 23.(금)까지 협회(park@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정비 다.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라. 정액과징금 기준 상향 마.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붙임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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