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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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02/24 | 조회 | 9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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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공고 제2021-103(2021.2.24.)호, 제2021-109(202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율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결과 표시 예외, ‘재활용 어려움‘ 등급 중 몸체에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된 경우 별도 분리배출 표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3월 5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붙임 : 1.「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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