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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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02/19 | 조회 | 9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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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2537호(2021.2.18.)과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109,‘21.2.16.)이 발의된바, 회원사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시어 ‘21.2.23.(화)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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