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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식품회수관련 질의응답집 초안 공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5/06/18 조회 16973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4981(2015.06.17)호와 관련입니다.
 
2. 미국 FDA는 강제 식품회수 권한 사용에 대한 식품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응답집* 초안을 마련하여 FDA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 미 FDA는 ‘15년 5월 6일 강제 식품회수에 관한 업체용 질의응답집 초안을 연방 관보에 게시하였으며 ’15년 7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질의응답집을 발표할 예정
 
3. 이에 관련 원본 및 요약본 제공해 드리오니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식품의 강제 회수 권한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206(a)조항 의거 하여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에 423조를 추가하여 미 FDA가 권한 행사
 
□ (강제회수 대상) FD&C Act 415(a)조에 의해 가공, 처리, 포장, 혹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하는 식료품 시설에 보관되는 모든 식품이 해당
     ※ 유아용 분유는 FD&C Act 412조의 회수 요건을 따르기 때문에 제외
 
□ (강제회수 기준) FDA가 강제회수 권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식품에 불순물이 혼입*(FD&C Act 402조)되거나 잘못된 상표가 부착 (FD&C Act 402(w)조)되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FDA가 결정을 내릴 때
· FDA가 이러한 식품의 사용 혹은 노출로 소비자가 치명적인 부작용 (SAHCODHA)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결정할 때임
     ※ 식품에 유독한 물질을 포함되거나 식품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손질, 포장, 보관 했을 경우 등이 포함
 
□ (강제회수 절차) FDA는 책임자가 자발적으로 유통을 중단하고 물품을 회수 할 기회를 서면의 형식으로 제공함. 만약 책임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자율적으로 유통을 중지하지 않거나 적절한 시점 안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 FDA는 FD&C Act 423조에 근거하여 강제회수를 진행 시킬 수 있음
 
□ (강제회수 시행)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FSMA 법안에 서명을 하여 승인 (‘11. 1. 4)하였을 때부터 시행
 
4.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외국 식품관련 법령 등 수출 관련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소비자위해예방 > 위해예방 및 관리정보 > 수출식품지원정보방 및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 게재하오니 수출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본) 제조업체 강제 식품회수에 관한 질의응답집 지침 초안
       2. (요약본) 제조업체 강제 식품회수에 관한 질의응답집 지침 초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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