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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0/12/12 조회 12053
첨부
1. 개정이유
축산물 용기등제조업의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축산물
의 수입신고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의 편의를 도
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
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21조제7항 신설).
나. 축산물 용기등제조업의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26
조·제35조 내지 제37조·제47조·제48조·제51조·제53조 및 제55조).
다. 축산물의 영업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던 위생교육제도를 폐지하되, 신규 영업
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위생교육제도를 개선·보완함
(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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