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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중 개정(12월1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0/12/06 조회 12332
첨부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및 통상마찰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일반기준에서 전류를 직접 식품에 통하게 하는 장치를 가진 기구의 전극에 티타
늄 및 스테인레스를 추가함
나. 일반기준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시 사용이 금지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
트(di-(2-ethylhexyl)phthalate, DOP)에 DEHP를 추가함
다. 합성수지제 재질별규격에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를 아크릴(Acryl)
수지로 확대함
라. 합성수지제 재질별규격의 에폭시(Epoxy)수지에서 재질규격을 개정함
마. 합성수지제 재질별규격에 폴리에테르이미드(Polyetherimide)를 신규제정함
바. 합성수지제 시험방법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에서 수산나트륨에 영문자 sodium
oxalate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기준 및 규격) 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식품첨가물분과) 심의
마. 기타 :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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