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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및규격중 개정(11월28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0/12/04 조회 12402
첨부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 통상마찰 방지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화학적합성품중 395.식용색소적색제102호, 396.
수크랄로스, 397.아산화질소, 나.천연첨가물중 175.5"-아데닐산, 176.5"-시티딜
산,
177.산소를 신규지정함.
나. 제3.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을 개정함.
다.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화학적합성품중 161.에스테르검, 211.제삼인산칼
슘의
성분규격을 개정하고, 104.소르빈산, 113.스테아릴젖산나트륨, 114.스테아릴젖
산칼슘,
115.L-시스테인염산염, 121.식용색소녹색제3호, 122.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
미늄레이크,
123.식용색소적색제2호, 124.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125.
식용색소적색제3호, 126.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127.식용색소적
색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 128.식용색소청색제1호, 129.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
이크,
130.식용색소청색제2호, 131.식용색소청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132.
식용색소황색제4호, 133.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134.식용색소황
색제5호,
135.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148.아스파탐, 154.안식향산나트륨,
188.이산화티타늄, 274.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277.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388.안식향산칼륨, 389.안식향산칼슘, 392.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의 사용기준
을 개정함.
라.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천연첨가물중 114.유카추출물, 136.시클로덱스트
린시럽,
157.천연착향료의 정의를 개정하고, 136.시클로덱스트린시럽의 성분규격을 개
정하고,
167.금박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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